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세금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
임대사업자라면 &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임사등록한다면!
꼭 정확히 알고 하셔야합니다.
*요즘.. 급매가 많죠? 경매하는 분들도 많고 공매하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선수가 아니면 그쪽 분야는 쉬운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보지도 못한 매물을 경매해서 산다는 게.. 불안하다 보니..
눈으로 보고 딱! 판단하는 게 더 저에게는 맡는 거 같더라고요 ^^
평일 30분 정도 투자할 만한 매물을 커피 한잔과 함께 찾아보곤 하는데요.. 요즘은..
내가 지금 이걸 왜 보고 있나? 생각하곤 하는데요.
습관처럼 보고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내년이 더 좋은 매물들이 많을걸로 예상됩니다.
(예상은 결과가 아닙니다! 올해 1월에 아파트가 반등한 것처럼 말이죠~)
하락장에서는 부동산으로 크게 즐거움은 없죠?
투자금은 기존보단 더 필요하고, 기간이 더 발생하며, 투자금 대비 수익이 평균적으로 줄어 드니, 더욱 부동산 보다 다른 투자에 더 시간을 소비하는 듯합니다.
월급쟁이로는 경제적자유를 달성할 수 없으니 투잡 쓰리잡 그리고 포잡까지 해서 빠르게 나의 목표점을 달성해야겠죠.
지금 시장은
계속 자극적인 내용으로 부동산을 움츠려 들게 하고 있고, 규제는 완화한 것도 이도저도 아닌 상태다 보니, 투자를 위한 핵심은 뺀 체 규제를 완화하는 듯합니다. 더욱더 집중해서 신중하게 투자해야 할 시기인듯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더 좋은 매물을 매수하기 위해 자금확보 수단으로 보유주택을 매도할 수 있겠는데요.
2년 이상 거주했던 주택이기에 혜택을 받고 매도하셔야겠죠?
거주주택 비과세받고, 투자 매물은 임사로 유지하면서 현금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한번 시나리오를 계획하신다면!
이번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어 더 좋은 투자를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건정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장기임대주택(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 1하 2호에 따른 주택)과 그 밖의 1 주택(이하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는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 (취득시기 19년 2월 12일 이후의 경우 생에 1회, 그 이전에 경우 횟수제한 없음)
거주주택(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 1호)
거주주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주택, 이 거주주택을 양도 시에 비과세를 적용
단, 2년 거주요건을 충족, 해당 2년 거주요건은 조정대상지역 등과 관련 없이 해당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적용 요건
1)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
-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
-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비과세로 먼저받은 양도소득세액을 납부
3 주택자 거주주택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
1) 임대주택 충족 후 -> 거주주택 매도(1 주택으로 간주) -> 비과세 -> 임대주택 거주요건 말소 or 충족
2) 보유주택 임사 등록 후 -> 거주주택 매도(1주택으로 간주) -> 비과세 / 단. 임대주택 거주요건 충족 필요함
경기침체, 물가상승, 유가상승 등.. 소득은 고정된 상태에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투자는 더욱더 신중하게 할 때입니다.
안전자산, 보수적인 투자 등 포트폴리오를 잘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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